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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자녀에게 증여세 없이 돈을 빌려주려면?

세무법인 한미 2020-06-12 12:12:52 조회수 933

<자녀에게 증여세 없이 돈을 빌려주려면?>

 

2019년 말 국세청은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고가주택을 취득한 257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들어간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올해 313일부터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 3억원 이상 주택을 구매하기 위해선 자금의 출처를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비규제지역에서도 6억원 이상 주택을 구매하려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제도 변경에 따라 최근에는 부모 자식간의 관계라도 철저히 돈을 빌려주고 이자도 계산해서 지급하는 케이스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얼마 전 모 장관의 청문회 때는 초등학생 딸이 어머니에게 돈을 빌려 증여세를 납부한 것이 언론에 크게 부각되기도 했었습니다.

세법에서는 원칙적으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자녀가 부모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사용하고 추후 이를 변제하여 주기로 한 경우로서, 그 사실이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원리금 상환에 관한 증빙, 금융거래내용 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관련 심판례: 조심2011252, 2011.08.09)

이 경우 금전소비대차계약상의 이자율이 법정 이자율 4.6%보다 적은 경우, 4.6%와 실제 부담한 금리의 이자 차액이 1000만원에 미달할 경우에는 증여재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즉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3억원의 자금을 부모님에게 2%의 이자율로 빌린다고 가정하면 원래 법정 이자율 4.6%로 계산한 이자금액과 2%의 이자금액의 차이는 연간 780만원이므로 1000만원에 미달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을 수 있으나 부모님은 이자소득세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부모님에게 지급하는 이자는 부모님의 이자소득이 되고, 자녀가 부모님에게 지급하는 이자액의 27.5%에 해당하는 금액은 원천징수하여 세무서에 납부할 의무도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무이자로 돈을 빌릴 때 1년 기준으로 4.6%로 계산한 이자가 1000만원에 해당하기 위한 대여금은 21739만원 정도가 됩니다. , 부모로부터 2 1 7백만원 남짓의 자금을 무상으로 빌리면 세법에서 규정하는 이자와 실제 지급한 이자의 차액이 1000만원에 미달하기 때문에 이자를 주지 않더라도 증여세는 문제 삼지 못하는 것입니다. 필자의 경험상 실무적으로는 무상 차입보다는 실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쓰고 소정의 이자라도 지급하는 증빙을 확보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이 1000만원 미달하여 처음부터 세법상 증여재산이 아니므로 10년 내 동일인으로부터 증여재산은 합산하도록 되어 있는 증여재산가액의 합산 규정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박정환 세무사  세무법인 한미/리치앤코 밴타블랙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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