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국제조세서비스

GMS(Global Mobility Service)

GMS(Global Mobility Service)

세무법인 한미의 Global Mobility Service (GMS)팀은 파견 임직원의 전문 급여서비스, 세무자문 및 개인 종합소득세 신고 업무를 제공합니다. 해외파견 임직원들의 급여 및 보상 체계는 세후소득 보장 문제 및 본국과 주재국간의 제도적 차이 등으로 인하여 복잡할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는 국가간 이중과세문제, 자료취합 및 공유, 언어장벽 등의 이유로 인해 발생하는 실무상 어려움과 관련 세무 리스크가 존재 합니다. 오랜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세무법인 한미의 GMS팀은 관련 Global Network과 긴밀한 업무협조체제 하에 귀사에 효율적이며 안정적인 세무신고 및 자문 Solution을 제공해 드릴 것입니다.


  • 01본국 및 체류국 개인소득세(원천세) 신고 대행
    본국 급여와 체류국 현지 지급액의 합산 신고 (회사의 세금대납에 따른 Gross-Up계산) 및 이중과세 해소. 세무신고에 필요한 등록 및 관련서류의 작성을 지원합니다.
  • 02Tax Briefing
    신규 파견되는 임직원이 본국 및 파견국에서의 세금신고, 사회보장보험 및 세액보전 절차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상담을 제공합니다.
  • 03Tax Equalization Calculation
    파견으로 인한 파견자 부담 세액 증가를 방지하는 한편, 회사의 과다 세액보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Tax equalization 또는 기타 회사내규에 정해진 세액보전 방식에 따른 보전세액 계산, 정산 절차를 지원합니다.
  • 04사회보장보험 세무자문
    본국 및 파견국에서의 사회보장보험 납부 의무의 검토 및 이중납부 방지를 위한 세무자문을 제공합니다.
  • 05주식보상비용에 대한 세무신고 및 자문 서비스
    주식매수선택권 (Stock option), 제한조건부 가상주식 (Restricted Stock Unit), 양도제한조건부 주식 (Restricted Unit) 등의 주식보상비용에 대한 세무신고,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자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