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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상속세 절세, 연대납부의무를 적극 활용하라!

세무법인 한미 2020-06-12 12:20:17 조회수 856

<상속세 절세, 연대납부의무를 적극 활용하라!>

 

자녀가 낼 세금을 부모가 대신 내준다면 그것은 증여일까요? 당연히 증여로 봐야 합니다. 그러나 상속세 납부에 있어서는 이러한 원칙의 예외로서 증여가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연대납부의무가 적용되는 경우입니다.

 

상속세는 기본적으로 상속인들의 재산분배 비율대로 납부하는 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각자가 상속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를 연대해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 A, B, C A, B는 자기 지분 상속세를 기한 내에 납부하였으나 상속인 C는 상속세를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A, B는 각자가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체납된 C의 세금을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A, B 상속인이 연대납세의무에 따라 자기 지분을 초과하여 C의 상속세를 부담하더라도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A, B C를 상대로 과다 납부한 상속세의 반환을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연대납세의무 없는 자가 C의 상속세를 대납해 준다면 C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간단한 세무 지식만으로 보험 상품을 활용한 절세 플랜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속세법상 배우자에게 상속하는 재산은 한도 이내에서 전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남편의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을 집중시킬 경우 2차 상속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차 상속세란 남편의 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납부한 재산을 배우자가 상속받아 사망할 경우 또다시 배우자의 다른 재산과 합산하여 또다시 상속세를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종신보험의 수익자를 피상속인의 배우자로 지정을 할 경우 해당 사망보험금은 한도 이내에서 배우자 공제가 가능하고, 동 보험금으로 배우자가 자식들의 세금을 대납해 준다면 증여세 걱정 없이 2차 상속세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배우자가 자금출처가 없는 주부인 경우 어쩔 수 없이 계약자가 피상속인인 남편일 것이고, 이런 경우에도 연대납세의무를 통해 2차 상속세 절세가 가능한 플랜이라 하겠습니다.

 

박정환 세무사  세무법인 한미/리치앤코 밴타블랙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