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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상속세 절세, 연대납부의무를 적극 활용하라!

세무법인 한미 2020-06-12 12:20:17 조회수 1,450

<상속세 절세, 연대납부의무를 적극 활용하라!>

 

자녀가 낼 세금을 부모가 대신 내준다면 그것은 증여일까요? 당연히 증여로 봐야 합니다. 그러나 상속세 납부에 있어서는 이러한 원칙의 예외로서 증여가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연대납부의무가 적용되는 경우입니다.

 

상속세는 기본적으로 상속인들의 재산분배 비율대로 납부하는 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각자가 상속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를 연대해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 A, B, C 중 A, B는 자기 지분 상속세를 기한 내에 납부하였으나 상속인 C는 상속세를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A, B는 각자가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체납된 C의 세금을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A, B 상속인이 연대납세의무에 따라 자기 지분을 초과하여 C의 상속세를 부담하더라도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A, B는 C를 상대로 과다 납부한 상속세의 반환을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연대납세의무 없는 자가 C의 상속세를 대납해 준다면 C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간단한 세무 지식만으로 보험 상품을 활용한 절세 플랜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속세법상 배우자에게 상속하는 재산은 한도 이내에서 전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남편의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을 집중시킬 경우 2차 상속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차 상속세란 남편의 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납부한 재산을 배우자가 상속받아 사망할 경우 또다시 배우자의 다른 재산과 합산하여 또다시 상속세를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종신보험의 수익자를 피상속인의 배우자로 지정을 할 경우 해당 사망보험금은 한도 이내에서 배우자 공제가 가능하고, 동 보험금으로 배우자가 자식들의 세금을 대납해 준다면 증여세 걱정 없이 2차 상속세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배우자가 자금출처가 없는 주부인 경우 어쩔 수 없이 계약자가 피상속인인 남편일 것이고, 이런 경우에도 연대납세의무를 통해 2차 상속세 절세가 가능한 플랜이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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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환 세무사  세무법인 한미/리치앤코 밴타블랙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