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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유언대용신탁과 생명보험

세무법인 한미 2020-06-12 12:24:28 조회수 1,220

<유언대용신탁과 생명보험>

 

최근 언론에서 민법상 유류분제도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는 유언대용신탁 관련 판례가 나왔다고 해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유언대용신탁’이란위탁자로서의 망인이 자신이 사망하더라도 금융기관 등수탁자로 하여금 자신을 대신해 자신의 자녀 등 상속인인수익자를 위해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하도록 체결한 계약을 말합니다.

유류분 제도란 망인의 유언과 관계없이 상속인에게 재산의 일정 비율을 무조건 나눠 줘야 하는 제도입니다. 망인으로부터 아무런 재산을 상속받지 못한 상속인은 생활기반 자체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민법은 이 제도를 도입해 상속을 받지 못한 사람도 최소한의 상속재산을 받아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법 1117조는 유류분의 소멸시효에 대해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 유류분반환대상이 되는 증여는 상속인이 아닌 제3(며느리, 손자, 금융기관 등)에게 해당하는 규정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수원지방법원의 판례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망인이 된 A씨의 첫째 며느리와 그 자녀들이 A씨의 둘째 딸을 상대로 11억여원을 돌려달라며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였습니다. 이는 둘째 딸을 편애한 A씨가 둘째 딸에게 재산을 물려주기 위해 사망 3년 전에 H은행에 가입한유언대용신탁자산에 대하여 청구인 측인 첫째 며느리와 그 자녀들이유류분을 주장했지만 법원이 이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고인이 유언대용신탁으로 맡긴 재산의 소유권은 고인이 아닌 신탁을 받은 금융회사가 갖는다신탁계약 또한 3년여 전에 맺어져 유류분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상속인이 아닌 제3(금융회사)에게 사망하기 3년 전에 재산을 이전한 것으로 본 것입니다. 만약 향후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이번 판결이 그대로 굳어진다면, ‘유언대용신탁상속플랜의 새로운 대세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언대용신탁에 가입해 1년이 지나면 자신의 뜻대로 유산을 처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처럼 신탁제도가 발전한 나라에서는 생명보험신탁(Irrevocable Life Insurance Trust, ILIT)이 매우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자본시장법」 제103조에서 신탁재산 운용대상은 현금, 부동산, 유가증권을 포함하나 민법상 고유재산인 보험청구권은 신탁을 설정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상 종종 유언대용신탁을 설정하고 상속세 재원이 부족하여 피상속인의 유언이 제대로 이행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언대용신탁을 한 후 상속세 재원이 없다면 국세청은 신탁을 해지할 수 없지만 신탁재산으로부터 수익을 압류하게 됩니다. 향후 신탁재산이 조건을 성취하여 이전될 때 압류·충당되므로 유언대용신탁의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신탁설정 행위와 생명보험계약이 별도로 이루어져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는 재원마련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향후 우리나라도 보험금청구권이 신탁재산 운용대상에 포함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박정환 세무사  세무법인 한미/리치앤코 밴타블랙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