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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현재 논란 중인 개인 유사법인 초과 유보소득 배당소득 과세 신설과 그 의미는?

세무법인 한미 2020-09-03 14:33:09 조회수 1,043

<현재 논란 중인 개인 유사법인 초과 유보소득 배당소득 과세 신설과 그 의미는?>

  


올해는 예년에 비해 세법개정안이 다소 이른 시기에 발표되었습니다. 세법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서 보통 연말 정도 통과되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 세법개정안에는 부동산(특히 주택), 상장주식, 비상장법인의 배당 정책 등 개인 및 법인의 자산관리에 있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개정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중 현재 비상장법인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개정내용은 개인 유사법인 초과 유보소득 배당 간주 신설규정입니다.

  

해당 규정이 신설된 취지는 법인세율이 소득세율보다 낮은 점을 활용해 소득세 부담을 회피하려고 '1인 주주 법인' 등을 세우는 경우가 늘고 있으므로, 개인사업자와의 세 부담 형평을 고려해 개인 유사법인과 그 주주에 대한 과세체계를 보완하는 차원이라 하겠습니다. 개인 유사법인에 대해 최근 몇년간 법인 성실신고 확인제도, 업무용 자동차 증빙 강화, 접대비 한도 인정규모 축소 등 일련의 조치를 해온 것의 연장선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신설 규정 내용을 요약하자면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가 8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법인은 개인 유사법인으로 분류되고 이 경우 유보소득의 최대 50% 또는 자본금의 10% 중 높은 금액은 적정 유보소득으로 간주됩니다. 해당 적정 유보소득을 초과하는 금액은 배당으로 간주하여 주주에게 배당소득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개인 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 배당간주 세법개정안 내용 요약>



위 규정대로 예를 들어 간단히 계산해보자면 1인 주주 100%인 자본금 1억원의 A 법인이 2021년 당기순이익이 3억이라면, 1 5천만원이 초과유보소득으로 간주되어 주주에게 배당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다만 중복과세를 막기 위해 추후 배당 간주금액을 주주에게 실제 배당하는 경우 배당소득에서 제외합니다.


<초과 유보소득 계산 사례>

 

일반적으로 비상장 중소기업의 재무제표를 보면 이익잉여금보다 보유 현금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가 많고, 금융기관 부채가 많아 부채비율 개선때문에 배당이 불가능한 법인들도 다수입니다. 주주들에게는 미실현소득에 대해 과세가 되는 개념이라는 점에서 실제 법안 통과까지는 논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시행령에서 해당 규정이 배제되는 업종이 공포될 것이라고 하니 어떤 업종이 적용되지 않는지도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만약,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대로 통과 된다면 매년 당기순이익을 줄이는 세무 컨설팅이 성행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금융상품 중 법인이 불입할 때 손금 산입이 가능한 금융 상품군들이 부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무리하게 당기순이익을 관리(?)하려는 시도는 세무상 다양한 위험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적법한 컨설팅을 수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소탐대실 할 수 있으니까요.


박정환 세무사  세무법인 한미/리치앤코 밴타블랙센터장